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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연말정산, 뭐가 달라졌을까?
다가오는 2025년 연말정산, 챙겨야 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. 특히 올해는 세법 개정으로 인해 달라지는 점들이 많아 꼼꼼히 확인해야 더 큰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. 2024년 귀속 소득에 대한 2025년 연말정산, 핵심적인 변경 사항들을 살펴보고 미리 준비하여 13월의 월급을 두둑하게 만들어 보세요!
1. 소득공제
- 주택청약저축 납입액 공제 확대: 내 집 마련을 위한 주택청약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한도가 연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.
- 장기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확대: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주택의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상향되었고, 공제 한도 또한 1,800만원에서 2,000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.
-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증가분 공제 신설: 2024년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제도로, 전년 대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증가분의 10%를 100만원 한도 내에서 추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 소비를 촉진하고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니 놓치지 말고 혜택을 받으세요!
2. 세액공제
자녀세액공제 확대 및 대상 변경: 아이 키우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녀세액공제가 확대되었습니다. 2명 이하 자녀의 경우 공제 금액이 늘어났고, 3명 이상 자녀의 경우 기존 공제 방식을 유지합니다. 또한, 손자녀도 공제 대상에 포함되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.
자녀 수 | 기존 공제액 | 개정 공제액 |
1명 | 15만원 | 15만원 |
2명 | 30만원 | 35만원 |
3명 이상 | 30만원 + (3명 초과 자녀 수 x 30만원) | 35만원 + (3명 초과 자녀 수 x 30만원) |
- 출산·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: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기 위해 출산·보육수당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.
- 의료비 세액공제 강화: 6세 이하 영유아의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가 폐지되어 의료비 부담을 더욱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.
- 월세액 세액공제 확대: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총급여액 기준이 7천만원 이하에서 8천만원 이하로 상향되었고, 공제 한도 또한 750만원에서 1,000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.
- 고액기부금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: 2024년 기부금에 한하여 3천만원 초과분에 대한 공제율이 30%에서 40%로 한시 상향되었습니다.
3. 기타 변경 사항
- 결혼세액공제 신설: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인 신혼부부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합니다.
- 육아휴직 수당 비과세 적용대상 확대: 육아휴직 급여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확대되어 더 많은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.
연말정산, 미리 준비하면 더 좋아요!
-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활용: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"연말정산 미리보기" 서비스를 통해 예상 세액을 계산하고, 절세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.
- 소득·세액공제 증빙자료 미리 준비: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소득·세액공제 증빙자료를 미리 확인하고, 누락된 자료가 없는지 확인하세요.
- 절세 상품 활용: 연금저축, IRP 등 절세 상품에 가입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마무리
2025년 연말정산은 여러 가지 변화가 예정되어 있습니다. 이 글에서 소개된 내용을 참고하여 변경된 사항들을 꼼꼼히 확인하고, 미리 준비하여 13월의 월급을 극대화하시기 바랍니다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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